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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950건 5억8천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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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6,950건 5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며,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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