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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수역 장마철 불법행위 차단...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

전주 지킴이 2024. 6.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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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집중호우 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환경지도팀과 자원순환팀을 비롯한 하수도와 위생관리, 하천팀이 합동으로 폐기물과 오수처리와 식품접객, 하천오염 관련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상수원 관리지역과 무주읍 남대천, 설천면 구천동천, 안성면 구량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그리고 무주·안성농공단지, 악성 폐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등이다. 

6개 읍면 하천과 계곡 등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점검과 불법영업 시설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휴가 시기가 집중되는 6월에서 8월까지는 ‘환경오염 신고 요령 안내’와 ‘환경신문고 128’을 활용한 신고 체계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13개 시군 담당 부서, 그리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과도 공조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윤 군 환경과장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며 “특히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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