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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 위한 정책 제시! 본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304호) 「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은 실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장마, 폭우, 태풍 등이 농업생산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며, 농업인을 기후위기의 피해자 또는 책임자로 보고 있다.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은 열사병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걸쳐 기후위기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재하다.
폭풍, 가뭄, 홍수, 폭염, 공기오염 등 기후변화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
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또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에 제정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부문·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에서 기후에 민감한 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춘 농촌에서 장시간 실외 농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인 농촌의 농업인이 고령화되면서 기후변화가 농업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건강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인구비율이 45% 이상인 전북자치도 농촌에서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회적, 산업보건적 관심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업인이 기후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기후적응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후건강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을 위한 기후와 건강 교육 및 홍보,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교육과 훈련은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언급했다.
2022년부터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조사대상인 일반 국민을 연령, 산업, 지역(시군, 읍면)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농촌 분야의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건강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책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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