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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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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 지킴이 2024. 7.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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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안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31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2024년 제1차 추경안’등 11건을 의결하고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8,374억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3억7천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특히 이날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위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76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세 의원은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전 자금지원과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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