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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오는 27일 개회!

전주 지킴이 2024. 8.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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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군산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7회 임시회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이다.

의회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계별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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