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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식생활 실천 조성 위한 조례 개정!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일상생활에서부터 감축하기 위해 당초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저탄소 식생활 교육 홍보를 위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 식재료 사용하기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하기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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