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케이클래식
- 음악
-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칼럼
- 안양시장
- 최규태기자
- 안양
- 안양시
- 고양특례시
- K-클래식
- 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창경포럼
- 강남 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최규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오승록
- 창업경영포럼
- 소협
- 강남구
- 고양시
- 탁계석 회장
- 전우와함께
- 탁계석
- 용인소비자저널
- 피아노
- 김포시
- 안양시청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완주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상거래용 저울 정확도 검증 본문
반응형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이 대상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사항은 완주군 수소신산업담당관(063-290-242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안군, 2024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 2024.10.30 |
---|---|
남원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 선정...총사업비 11억여원 확보! (2) | 2024.10.30 |
장수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1) | 2024.10.30 |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2) | 2024.10.30 |
전북개발공사, '2024년 JBDC하나그린음악회' 개최! (1)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