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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 아파트 옥상 화재 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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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 아파트 옥상 화재 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

williamhong 2024. 11. 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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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실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캡쳐본 및 웹사이트 접속 QR코드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옥상 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에 나섰다.

 

지난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주민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4명 중 2명이 아파트 옥상 근처 기계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최상층에 위치한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 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지붕형태, 대피공간 미확보, 옥상 출입문 폐쇄 등에 따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사전에 대피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아파트 옥상 출입 안내 정보’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재난안전문자로 발송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지붕형태, 옥상 대피공간 확보여부, 옥상 출입문 설치여부, 옥상 출입문 위치, 대피공간 내 난간 설치여부, 옥상 출입문 개방관리 현황, 유도등 설치여부, 장애요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안전·민방위 → 재난안전시설 → 아파트 옥상 출입 정보(https://url.kr/cj7qnf)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재난문자를 받은 한 김포시민은 “그동안 아파트 화재 시 고층 거주자는 무조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며 “재난문자를 통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경로를 다시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 반상회에 문자로 발송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내 정보’외에도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가 잦은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서도 재차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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