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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과수화상병 확산 막는 ‘첫 단추’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궤양 확인은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한다.
궤양 가지 제거는 궤양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한다. 자른 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준다. 절단 작업에 사용한 전정 가위나 톱 같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농장주는 고용한 외부 농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소독 교육을 철저히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우선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궤양 제거를 함으로써 사과 부란병과 겹무늬썩음병, 배 줄기마름병 등 곰팡이병 방제 효과도 있으므로,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기존 발생지역의 관리 과수원 위주로 집중 점검과 무작위 정밀진단을 벌여 감염 위험주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매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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