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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순창군, 설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확대·운영!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설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난 12월 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1만 원권)은 이미 판매가 중단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으며, 현재는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 가능하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와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의 선할인 방식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후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가 가계 경제 부담을 덜고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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