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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월 2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22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4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으로는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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