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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명절 복지수당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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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129개소 종사자 1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 예산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수당을 지급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 방식을 정읍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해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랑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1년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고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수교육비 및 국내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 정책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시의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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