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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해사망 등 시민안전보험 시행...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청구!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원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4, 6, 8주 진단 시 20, 40, 70만 원 등으로, 총 22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터(02-785-9611)로 직접 문의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5) 문의 및 남원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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