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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최대 1,440만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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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3년이 지나면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이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4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3월 4일~14일이다. 이후 2차 6월2일~13일, 3차 9월1일~12일, 4차 11월 3일~14일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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