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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정해진 충전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 정읍시에서 접수된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총 3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176건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충전구역 불법 점유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충전구역 불법 주차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며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 관련 신고와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태료 부과 사례 중 상당수가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2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차 최대 1210만원, 화물차 최대 17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최대 1억 1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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