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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전 부숙도 검사...위반시 처벌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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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의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사용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와 성분검사를 받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는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를 부숙도, 성분을 검사해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부숙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작물의 생육 장해, 도복 발생 등 작물의 생육 및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해 중금속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과 함께 중금속(구리, 아연) 등 5종을 분석하고 있다.
최장혁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년 봄, 가을이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과다하게 살포해 토양 환경 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며 “퇴비화하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는 완주종합분석센터를 적극 이용해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과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퇴비를 적정량 살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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