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K-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오승록
- 클래식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회장
- 안양시청
- 안양
- 피아노
- 정봉수 노무사
- 케이클래식
- 전우와함께
- 고양시
- 안양시장
- 안양시
- 고양특례시
- 소협
- 창업경영포럼
- 창경포럼
- 김포시
- 용인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최규태기자
- 최규태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정봉수 칼럼
- 강남구
- 음악
- 탁계석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75필지에 대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장수군의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3.05%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장수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군, 베트남에 사과 5톤 보내. (0) | 2019.10.31 |
---|---|
진안의 3.1만세운동과 항일의식을 돌아본다. (0) | 2019.10.31 |
전주시설공단, 2020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이용 신청 접수 (0) | 2019.10.31 |
완주군 수소전기차 넥쏘, 관용차 전격 도입 (0) | 2019.10.31 |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특화산업 주민 역량 강화 (0) | 201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