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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본문
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계도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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