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안양시청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케이클래식
- 최규태기자
- 고양시
- 정봉수 칼럼
- 고양특례시
- 용인소비자저널
- 창업경영포럼
- 전우와함께
- 소협
- 창경포럼
- 탁계석 회장
- 피아노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최규태
- 정봉수 박사
- 오승록
- 안양
- 김포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강남 소비자저널
- 음악
- 탁계석
- 강남노무법인
- 클래식
- 안양시장
- 정봉수 노무사
- 안양시
- 강남구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익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차량 단속 강화! 본문
반응형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IB 연구회 30팀 운영…수업혁신! (0) | 2025.04.23 |
---|---|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0) | 2025.04.23 |
순창군,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최대 200만원 지원! (3) | 2025.04.23 |
임실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0) | 2025.04.23 |
정읍시,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60세 이상 어르신 (0)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