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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업체 입찰·계약 시 낙찰 기준 개선...낙찰하한율 전 구간 2%p 상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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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이 89.745%로 상향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과 지역업체 가산점이 확대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은 2% 상향돼 구간별로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10억~50억 공사는 88.745%다.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낙찰 기준 개선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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