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8. 20:22

완주군이 제안한 세입자 보호, 법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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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제안한 세입자 보호, 법으로 명시된다▲사진*완주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안이 또다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법령 개정으로 이끈 것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효력 일시를 제안한 내용 역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에 제출한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항력 발생 시기 변경’ 안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것.

 

이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 등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전세 세입자가 금요일에 이사하고 깜빡해 다음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효력이 화요일부터 발생해,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접하고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법 개정까지 이끌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가 군민의 손에 의해  건의되고 해소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공무원, 변호사, 사회경제단체 임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각종 규제 심사, 규제개혁 점검과 의견수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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