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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도와 시, 도민 간 갈등야기 엄정 대처하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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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도와 시, 도민 간 갈등야기 엄정 대처하라"

전주 지킴이 2019. 12.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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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도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권한밖의 사항을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마치 시민의 뜻인양 모든 공을 도에 떠넘겨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시 5)은 13일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부신시가지는 개발 당시 토지주들의 기부체납으로 이뤄졌다. 일반주거지역을 환지로 받은 토지주들은 49.2%, 준주거지역은 68.5%, 상업용지는 75.3%의 감보율을 적용해 토지를 기부체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 대한방직 부지만 개발에서 제외되어 이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 후 이러한 기반시설위에 도청을 비롯한 경찰청, KBS 등이 입주한 업무지역, 고밀도 APT지역, 상업지역 등에 둘러싸여 대한방직은 엄청난 특혜논란 속에 최고의 수혜자가 됐다"고 피력했다.


또 이 의원은 "개발당시 감보율 적용으로 기부체납한 토지주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한 채 ㈜자광은 7만여평에 달하는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사전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 사업대상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전체용지의 93.9%(216.464㎡)를 차지하는 사기업 소유부지의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로써, 사유지인 공업지역·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용도변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과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주시는 ㈜자광의 개발 제안에 대해 법과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준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관사무인 도시관리계획 상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시 주거지역 토지주들에게 부과한 기부체납율 49.2%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소관사무인 도시기본계획의 상업용지 변경을 위한 이치에 맞지 않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최종적인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겨 전주시와 전북도, 도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우려에도 전주시가 나서서 사유지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1억 8천만 원이라는 혈세로 추진하는 이유를 알 길 없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도 관련 부서는 도 소관사무인 상업용지로 변경을 위한 전주시 공론화위원회 운영시도에 대해 명확히 검토·확인해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시 위법·부당함과 탈법적 행위는 없는지, 형평성 원칙을 무시한 특혜 제공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되면 공업지역이었던 곳이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는 제2차 특혜 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받아 토지의 75.3%를 기부체납한 토지주들과 형평성이 배치되고, 대한방직 외의 다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할 민원이 폭주할 염려 또한 클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동주택(60층 이하) 3,000세대/65,207㎡, 타워(430m) 및 호텔(350실) 22,329㎡, 백화점·쇼핑물·영화관 21,350㎡, 복합시설(지상녹지, 지하상업) 79,121㎡ 등이 ㈜자광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미 도시화가 완성되어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진북터널사거리에서 전주대 및 서곡교사거리에서 도교육청까지는 아주 심각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병철 의원은 "공론화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도에 떠넘길시 시·도 간의 갈등은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로 도민들 간의 분열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두렵기까지 한다.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소신있는 판단과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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