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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코로나 행정명령 시설 긴급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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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전북도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관내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가장 먼저 결정, 집행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1차 긴급지원금을 도내 14개 시군에 지급한 가운데 포함된 시설 110개소와 제외된 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70만원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제한 시설에 대한 긴급방침을 결정,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했는데, 임실군은 곧바로 대상시설을 접수받아 같은 날 지원까지 마무리했다.
이어 군은 27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도 전날 신청접수를 완료, 집행했다.
군은 전북도가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철저한 현장점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장 먼저 제외된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마무리 했다.
군 행정명령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전라북도 행정명령 시설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실내 체육시설이다.
긴급지원금은 내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해 각각 70만원씩 지급됐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정부와 전북도 정책에 보조를 맞춰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하되, 전북도 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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