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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손을 놓고 있어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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