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정봉수 칼럼
- 용인소비자저널
- 오승록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최규태
- 정봉수 노무사
- 안양
- 탁계석
- 클래식
- 고양특례시
- 안양시
- 소협
- 탁계석 회장
- 케이클래식
- 창경포럼
- 창업경영포럼
-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음악
- 안양시장
- 전우와함께
- 고양시
- 강남노무법인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피아노
- 김포시
- 안양시청
- 강남구
- K-클래식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완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무사가 한명이상 포함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김사라 군 종합민원과장은 “과거에 3차례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었지만 미처 알지 못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등기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빙상경기장에 ‘국내 최초’로 헬멧 건조기 설치 (0) | 2020.05.25 |
---|---|
진안군, 농번기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 (0) | 2020.05.25 |
전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가능.. (0) | 2020.05.25 |
순창-전주·남원·인천행 버스 증회 운행.. (0) | 2020.05.25 |
LX, 지역과 상생 소통의 장 연다.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