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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도의회 강용구위원장 주최로 열렸으며,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남원 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도민으로서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암석 명장(2014년 통신설비 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은 “다른 곳에 비해 전라북도가 그동안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며 전라북도명장 조례 추진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조례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숙련기술자의 예우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도의회 농산경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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