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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하거나 봄철 저온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지난 4월과 5월 사이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 결정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58농가, 2개 법인으로, 전체 유예 예상액은 원금 2억8400만원과 이자 1700만원이다.
해당 농가는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바로 상환 연장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송방원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수의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다 4월과 5월 냉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적기영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시는 농가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농촌소득금고 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연 1%의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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