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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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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 지킴이 2020. 8.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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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진*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23일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예방과 전국적 재확산을 차단키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완주지역 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는 이날부터 금지됐으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과 학원·오락실 등 중위험시설 11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전환을 권고하되 소모임과 식사제공은 금지토록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키로 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이날 오전 라태일 부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이 310여 개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출장에 나서 핵심 방역수칙의 철저 이행을 강조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에 돌입했다.


또 군은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적극 권고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와 전자출입명부 인증,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의 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핵심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와 관련, 다음달 6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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