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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1년에는 이렇게 추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며,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의미하며, 임차http://jeonjucj.kr/news/31042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은 사업 기간인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동일하게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07년도부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농업 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지원해 왔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이 변경된 직불제 내용을 알고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2,184농가, 2,320ha, 15억 원을 지원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2,437농가, 2,324ha, 국비 15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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