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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연안어업인 조업구역 어업분쟁 타결!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연안 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연안자망 어업인과 꽃새우를 잡는 연안조망 어업인의 조업구역 등의 어업분쟁이 해소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양 어업인 대표들이 만나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어업분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5월이면 부안 앞바다에는 꽃게·갑오징어 등 어군이 형성되고 연안조망(동력 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꽃새우를 잡는 어업)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바다 밑에 깔아 놓은 연안자망 어구를 훼손·손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어업조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이해당사간 이견이 조율돼 분쟁해결에 동의하고 연안자망 및 연안조망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5월 한달간 연망자망 조업구역을 설정하고 어구의 부설은 한 방향으로 부표가 쉽게 확인되도록 했으며 어구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도록 했다.
또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어구 손실 등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의 어구 손실 감소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에도 어업인간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문제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앞으로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 조정을 통해 어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 2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안조망 어선의 조업구역을 연도, 말도, 왕등도를 잇는 꽃새우 중심어장에서 전북도 연해로 확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을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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