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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

전주 지킴이 2021. 4.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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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응키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을 펼쳤다.

전북도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에 대해 실시됐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자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15건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록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 1건, 중개보수율표 미게첨 2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해당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실거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금지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와 시‧군과의 계도 및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도모하고, 도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합동단속을 추진해 도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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