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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무관용 원칙 적용 위반 시 엄중 처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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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위반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2단계가 적용중이 완주 이서 지역에서 22시 이후에도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이 밀집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시군 및 경찰청과 함께 6개반 6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127개소를 점검하여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 주점은 100여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점검 당시 업주 및 손님 등 4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월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되는 만큼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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