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녹색연합이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추가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철거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는 만경강 하천둔치에 나비골프장(9홀)과 파크골프장(9홀)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미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연계해 아·태 마스터스대회 경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북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2019년 5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9년 6월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하천점용허가 면적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일대 21,245 ㎡로 파크골프장(9홀), 화장실(1동) 및 진출입로, 조경식재 등의 공사를 실시했다.
해당부지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 이상의 하천부지 또는 5,000㎡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파크골프장(9홀)을 21,245㎡ 면적으로 설치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실시한 것.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할 경우, 법 제74조(벌칙) ②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경강과 해당지역은 멸종위기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하여,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환경단체는 해당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전북도 등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전주시도 해당지역을 낚시와 캠핑 등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해당지역은 당초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곳으로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경작을 금지시키고, 국토교통부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농민을 쫒아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체육시설을 하천둔치에 설치하는 행위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없는 것이며,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나비골프장의 추가 증설공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불법으로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만경강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