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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소득세신고센터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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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1544-9944)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군청 1층 주택토지과 민원인 쉼터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번 접속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나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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