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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신뢰도 향상 위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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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신뢰도 향상 위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전주 지킴이 2021. 5.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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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특산물 품질검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와 번호가 부여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과 임산물, 가공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해주는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한 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눠 총 320개에 달하는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작물 생산 시기에 맞춰 품질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대상 품목은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가공품 등이며, 인증기준은 농산물과 임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여야 하고, 가공품의 경우 전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임산물이 50%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현장심사를 하고, 시료채취 및 안전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는 품질인증 참여 농가의 분석수수료를 지원해 전주푸드 인증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산물 출하 10일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의뢰할 때 무료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생산관리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통 중인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인증번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해왔으며,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안전성분석실 운영과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황권주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주푸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품질인증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보증해주는 ‘바이 전주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전주한옥마을 여행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옥체험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의 평가와 인증 과정을 거쳐 전주한옥마을 인증업소인 ‘한옥의 별’로 인증하고 있다. 

이밖에 전주음식의 명맥을 이어온 장인과 대가 등을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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