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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가축재해보험으로 축산재해 대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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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올해 6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 ~ 9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여야 한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들은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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