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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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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항목은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종류, 주소, 면적, 방 칸수 등), 임대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체결일 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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