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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여름철 축산물 집중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여름철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도, 시․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15개 반 81명)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도내 164곳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즉석 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및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자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교육‧홍보 또한 병행할 방침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업체 1회 원칙으로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하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여름철 부정 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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