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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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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34필지에 대해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김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9일의 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하재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지가형성 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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