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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차이 #정인균 #정인균검사 #정인균부장검사 #형사소송법 #정인균변호사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성희롱은 제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를 전제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성희롱과는 ..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10. 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