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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드그린뉴스=이상욱대표기자] -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용적률 상한을 기존의 500%에서 750%까지 허용함으로써, 기존 20층 건물을 최대 75층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건축 후보지도 51곳에서 108..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풀기로 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 총 215만 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드그린뉴스=이상욱대표기자] -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용적률 상한을 기존의 500%에서 750%까지 허용함으로써, 기존 20층 건물을 최대 75층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건축 후보지도 51곳에서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