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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타임오프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사용자가 허용된 타임오프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에게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조전임자는 대외적으로는 사용자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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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