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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남노무법인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정봉수 칼럼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가입 제한 범위를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i) 사용자에 속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ii)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11. 20.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