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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박사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통상임금과 50%의 비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로잡은 판결이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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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