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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종우 칼럼 김종우 회장 대한반려동물협회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등록대상동물 반려견 반려동물산업에세이 월령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병원을 개설한 자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동물보호법」제15조 규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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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