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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지원...

전주 지킴이 2021. 12.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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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수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선 ‘부숙 중기’,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270-2873)로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김인주 군 과수과장은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의 민원 발생할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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