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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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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도내 최초로 지난 해 12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술비지원 사업에 앞장서기로 한 것.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4,816원 지역가입자 10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진료 병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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