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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장 해임 규칙 개정 요구...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이장을 판결 전에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마을이장 해임에 관해 질의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이장해임은 읍·면장 권한이다. 그런데 현행 규칙을 보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장을 해임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관련 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에 읍·면장이 해당 리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해연 위원장은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 기소되어 해임된 이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장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확정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주군은 대체로 수긍하고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이 인사발령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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