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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단속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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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단속 실시...

전주 지킴이 2022. 2.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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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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