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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가정학습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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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각급 학교가 새 학기 학사운영일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2년도‘교외체험학습’기간 기준을 마련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이 위중함에 따라 올해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을 포함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단계 하향 시에는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교육공동체의 정책숙의에 따라‘학교는 학칙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안내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새 학기 가정학습 가능 여부를 궁금해한다”며 “학생들 감염 우려에 따라 개학 후에도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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